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5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7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생 선도와 학생 복지 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대외적으로 충북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하거나 이를 지원한 경우
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9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순위 또는 등급 등이 미리 정해진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과장(청주교육청은 학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관리과 총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교육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각급학교는 해당 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지역교육청은 국장·과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③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대리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면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다.
제16조(표창대장)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을 비치·등재 하여야 한다.
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246호,2010.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제9조“를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2조“로 한다.
제7조 단서 외의 부분 본문과 제10조 중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를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각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