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방호원 그 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교육감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 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 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시에는 그 실시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0월말일 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 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교육감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는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기관에 소환된 때
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구거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된 때
6. 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일로 본다.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이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72호,1989.1.28> 부칙< 제1887호,1989.2.22> 부칙< 제1913호,1989.5.11> 부칙< 제2114호,1991.3.25> 부칙< 제2266호,1993.1.12> 부칙< 제2401호,1994.9.30> 부칙< 제2570호,1996.5.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대전시 조례 제1675호(88.11.7)대전시교육장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