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 1,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따라 징수한다.
② 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 여러 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1건으로 하며,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 여러 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
부칙< 제2522호,1999.10.8> 부칙< 제2732호,2003.1.10> 부칙< 제2971호,2006.12.29> 부칙< 제3089호,2008.6.13> 부칙< 제3272호,2010.8.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충청북도중학교 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1979.7.27 조례 제952호>
2.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1987.8.7 조례 제1552호>
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 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1971.9.2 조례 제489호>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1968.12.6 조례 제310호>
③(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항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