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1. 3. 25 조례 제2123호>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본 시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단체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선행 및 독행의 행적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교육감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 또는 표창추천을 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 사 생활의 홈결로 인사조치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감사처분결과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03. 6. 19 조례 제3177호>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대외적으로 높이 선양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학예·문화·사회·체육·기타 연구 및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자
2. 각종 전시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5.20. 조례 제2772호>
② 전항의 포상은 상금 또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상금, 상패,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포상추천)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추천은 본청의 각국 과장(과장급 담당관 포함)과 교육감 산하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와 추천자 명단을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91.11.12 조례 제2170호>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및 포상추천 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1. 3. 25 조례 제2123호>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91. 11. 12 조례 제2170호>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대리자 수령) 포상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신설 03. 6. 19 조례 제3177호>
제14조(포상대상자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03. 6. 19 조례 제3177호>
부칙< 제1875호,1989.1.28> 부칙< 제2123호,1991.3.25> 부칙< 제2170호,1991.11.12> 부칙< 제2772호,1998.5.20> 부칙< 제2804호,1998.12.18>(타법명)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085호,2002.2.18> 부칙< 제3177호,2003.6.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대전시 조례 제1677호(88.11.22) 대전시교육유공자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