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2>
제2조(담당관·과장의 직무) 담당관·과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과 여유기구로 기획혁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2009. 9. 23, 2010. 9. 1>
제4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 직위로서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3, 2010. 6. 2, 2010. 9. 1>
제4조의2 <삭제 2009. 9. 23>
제4조의3(기획혁신담당관) ①기획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 직위로서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9. 23개정 , 2010. 9. 1>
제5조(교육국) ①교육국에 학교정책과·교원정책과·교육진흥과·평생교육체육과 및 과학직업교육과를 둔다. <개정 1999. 8. 10, 2002. 2. 27, 2006. 12. 28, 2010. 9. 1>
③학교정책과장·교원정책과장·교육진흥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 및 과학직업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관리국) ①기획관리국에 총무과·예산과·행정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2010. 9. 1>
③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 및 재무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 <삭제 2010. 9. 1>
제8조(원장)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10. 10>
제9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 및 행정연수과를 둔다. <개정 2000. 10. 10, 2008. 12. 24>
②교수부장과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 및 행정연수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에는 교수학습지원국 및 학교현장협력국을 둔다. <개정 2010. 9. 1>
②교수학습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학교현장협력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교수학습지원국) ①교수학습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교원지원과 및 학생건강복지과를 둔다. <개정 2003. 1. 14, 2010. 9. 1>
②교수학습지원과장과 교원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복지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학교현장협력국) ①학교현장협력국에 학교현장협력과·교육협력재정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2010. 9. 1>
②학교현장협력과장과 교육협력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의2(원장) 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의3(하부조직) ①전라북도과학교육원에 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과학교육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원장)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2. 27>
제11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정보부·교육연구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와 행정정보과를 둔다. <개정 2002. 2. 27, 2008. 12. 24, 2009. 2. 27, 2010. 9. 1>
②교육정보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정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지역교육청(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제외)에는 교수학습지원과 및 학교현장협력과를 둔다. <개정 2010. 9. 1>
②교수학습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교현장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 <삭제 2010. 9. 1>
제25조 <삭제 2010. 9. 1>
제12조(관장) ①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및 마한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②군산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남원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김제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부안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①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운영부에 평생학습과 및 문헌정보과를, 총무부에 관리과 및 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2008. 12. 24>
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리과장 및 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군산교육문화회관) ①군산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마한교육문화회관) ①마한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관리과 및 분관을 둔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5조의2(남원교육문화회관) ①남원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6. 6. 30, 2006. 12. 28>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의3(김제교육문화회관) ①김제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관리과 및 분관을 둔다.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5조의4(부안교육문화회관) ①부안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관리과 및 분관을 둔다.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25조의2(영어체험학습센터) ①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개방형전문직위로 보한다. <신설 2007. 11. 7>
2. 영어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③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6조(정읍학생복지회관) ①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공공도서관) ①조례 제26조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2.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등 행사주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기타 수련시설) ①기타 수련시설의 관리자는 관할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기타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0조(사무분장) ①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지역교육청의 부·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으며, 기관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9. 1>
②직속기관에 분관이나 분원이 있는 경우, 분관과 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 또는 원장이 정한다.
제31조(거점 지역교육청 운영)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점지역교육청(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제외)을 별표 4와 같이 지정·운영한다.
②제1항에 의한 거점운영 대상사무는 시설관리업무, 전산지원업무, 교육복지업무로 한다.
③거점운영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거점지역교육청에 있으며, 관할구역내 지역교육청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한다.
④거점운영에 대하여 본 교육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원장) 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학생교육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두며,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에는 관리장을 둔다. <개정 2002. 2. 27, 2010. 1. 1>
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의 관리장은 소속공무원 중 유치원 원장 또는 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원장)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8. 12. 24>
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부칙< 제637호,2010.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과장”을 “학교현장협력과장”으로 한다.
②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조,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5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전라북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를 “교원정책과”로, “학사담당사무관”을 “ 고시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전라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교육진흥과장”으로, “교육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무과장(단, 전주교육청은 학무국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초등교육담당(단, 전주교육청은 초등교육과장)”을 “컨설팅장학담당(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중등교육담당(단, 전주교육청은 중등교육과장)”을 “교원능력개발담당(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전라북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전주교육청은 학무국장”을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협력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학무과장(전주교육청은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학교현장협력과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평생교육체육담당장학사 또는 평생교육담당주사”를 “평생교육담당주사”로 한다.
⑧ 전라북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체육보건교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을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중등장학담당장학관”을 “학교정책담당장학관”으로, “초등장학담당장학관”을 “인사2담당장학관”으로, “예ㆍ체능교육담당장학관”을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⑨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관리과장”을 “학교현장협력과장”으로, “관리담당”을 “재정지원담당”으로 한다.
⑩ 전라북도교육행정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관리과장”을 “학교현장협력과장”으로 한다.
⑪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표 지역교육청 중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지정관직 란의 “재무과장”을 “교육협력재정과장”으로 “관리과장”을 “학교현장협력과장”으로 한다.
⑫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의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회계
직명
기관
명칭총괄
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분임
물품관리관물품출납
공무원분임물품
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지역
교육청기획관리국장교육장
(단,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협력국장)학교현장협력과장 (단,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은 각 과장)재정지원담당(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경리담당)각 과
일반 업무담당각 과장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제외)
⑬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기관의 명 칭회계기관의 구분회계직의
직위회계직명지 정 관 직지 역
교육청
명령기관
주임직
징 수 관
경 리 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 출 원교육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협력국장)
교육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협력국장)
교육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협력국장)
교육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협력국장)
재정지원담당(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경리담당)분임직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학교현장협력과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교육협력재정과장)
각 과장출납기관
주임직
수입금출납원재정지원담당(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경리담당)일상경비
출 납 원각 과의 경리담당주무자
(지출원을 둔 과는 제외)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재정지원담당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경리담당)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및 제4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4조제2항, 제88조제4항,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90조제1항, 제107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90조제1항,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1조 중 “관리과장”을 “학교현장협력과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재무과장(재무과장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관리과장)에게”를 “학교현장협력과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장)에게”로 한다.
제157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리과장(재무과장의 직제가 있는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재무과장)”을 “학교현장협력과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61조제1항 및 제2항 “관리과(재무과의 직제가 있는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재무과)”를 “학교현장협력과(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