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5·9 조3261>
부칙< 제3296호,1998.12.24>(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