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5·9 조3261>
부칙< 제3261호,1998.5.9>(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