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에 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을, 국외여비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제2979호,1994.12.31>(대구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의명칭개정을위한조례)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직할시교육감,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 대구직할시의회 또는 대구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하였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대구광역시의회 또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