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에 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을, 국외여비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제2016호,1986.12.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