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입학선발고사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고사료(이하 "고사료""라 한다)와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제2조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수험료(이하 "수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4. 24. 규396>
제2조(징수금액) 고사료와 수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징수방법) ①고사료와 수험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경기도교육청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사립의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징수하는 고사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일단 납부된 고사료와 수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Internal Server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