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다.
부칙< 제3426호,2009.10.29>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