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자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기금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제4조1호 내지 2호의 지원대상자격은 대부신청일 현재 5년이상 근속하고 2년이상 무주택인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4조4호의 지원대상자격은 신청일 현재 2년이상 근속하고 대학원이상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와 당해년도 졸업생중 성적우수자로 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사무취급) ① 기금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설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내용) ① 교육감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운용총칙에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④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기관별,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⑤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교육위원회 제출)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따라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사유의 발생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전반적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대한 변경사유라 함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기금결산보고서)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기금의 일시차입) ① 교육감은 기금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에 상환하여야 하며, 그 한도액은 운용총칙에 나타내어야 한다.
제14조 (감독) 교육감은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70호,19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