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학군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7>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청교육장(이 "교육장"이라 한다) 소관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1. 3.25, 2003. 1.3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교육장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청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1. 3.25, 2003. 1.30, 2007. 3. 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에 한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09호,1989.1.28> 부칙< 제155호,1991.3.26> 부칙< 제308호,1998.4.17> 부칙< 제380호,2003.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대전시교육규칙 제38호(78. 3. 14)대전시중학교입학추엄관리운영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