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교육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학군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이 교육구청별로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교육구청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지 중에서 교육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기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제109호,1989.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대전시교육규칙 제38호(78. 3. 14)대전시중학교입학추엄관리운영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