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 ①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출제위원 및 시험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995호,200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②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④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⑤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⑥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⑦전라북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