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두되 그 관직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재산관리관 - 재정지원과장(기획관리국장의 권한을 분임한다)
가. 재산관리관 - 관리국장 <개정 91.10.15 규칙 제173호>
나. 분임재산관리관 - 재무과장 (관리국장의 권한을 분임한다) <개정 91.10.15 규칙 제173호>
3. 관 서 : 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제1관서의 장 및 제2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개정 99.6.21 규칙 제323호>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보존·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의 소관 재산에 관한 보존·관리사무를 지휘·감독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관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므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으로 귀속되는 증권 등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5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교육감"으로 그 소관청을 첨기하여 등기 .등록 및 기타 권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 다.
제6조(분임관리 승인 신청)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 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제7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 쉽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거주용 사용제한) 공유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 다.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10조(관리환 신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환받아 사 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기타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타 재해상황보고 및 처리방법 등은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따로 정하는 방재업무세부 집행 계획에 의한다.
제1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용도변경 또는 폐지) ①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단, 조례 4조에 의한 위임사무에 속하는 용도변경·폐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행하되 신청하지 않는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제14조(인계 인수)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의 인계·인수시에 는 제2호의 공유재산 현황은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을 교육위원회에 의결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별지 제11호 서식)
7.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별지 제12호 서식)
10. 공유재산 관리·처분 결과 보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제16조(등기수속)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은 법령 및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및 기타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기부채납)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 재산관리관은 기부 자로 부터 기부채납원(별지 제16호 서식)을 제출받아 증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 식)와 기부재산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부재산의 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 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교육감(또는 교육장)의 별도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 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취득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처분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처분을 요하는 공유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한다.
1. 매각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2. 양여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양여 계약서
제20조(소유권 이전)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매각재산에 근저당 설정등 채권을 설정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99.6.21 규칙 제323호>
제21조(교환신청) ①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은 교환을 요하는 공유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 쌍방 재산의 도시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본 및 등기부 등본
② 전항에 의하여 교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22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23조(재산의 임차)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임차를 요하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처분·교환·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25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 이전 또는 구조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철거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철거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2. 설계도면(단, 대장가격이 3,000,000원 이하인 부속건물은 생략)
제26조(완공시설의 인계) ① 시설과장은 건축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완공시설인계서(별지 제26호 서식)에 배치도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재정지원과장(또는 재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설계도와 재산현황 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10.15 규칙 제173호>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받은 당해 재산관리관은 지체없이 재산대장을 정리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총괄대장을 비치하고 도면 및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재산의 증·감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 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재산대장을 비치하고, 도면 및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재산의 증·감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대장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등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한다
제28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취득·처분으로 인하여 토지 등 공유재 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재산대장을 정리하고 부속도면 을 경정한 후 이를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없이 관계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 다.
제29조(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관련재산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공유재산 증·감 이동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임차재 산 대장을 비치·정리하고 이를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0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99.6.21 규칙 제323호]
제32조(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이 조례 제12조 내지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허가부(별지 제34호 서식)에 등재한 후 별지 제35호·제36호 및 제37호 서식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33조(가산금) ① 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서는 별지 제38호 서 식에 의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고지한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계약)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39 호 서식에 의한다.
제35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 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0호 서식의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6조(청사관리)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41호의 서식 에 의한다.
제37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5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재산관 리기관 소속 무주택공무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사에 입주하였을때에는 입주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사입주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를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다.
제38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및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173호,1991.10.15> 부칙< 제264호,1996.3.1> 부칙< 제323호,199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