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제1항중 제1호?제6호?제10호?제12호를 삭제하고 제9호?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면 제13호?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음, 동조 제1항을 동조 제2항으로 한다.
9. 공립의 유치원, 국민 학교 중학교 교사의 교육청교육장소속간의 전보
11. 공립의 유치원, 국민 학교 교사 임용대상자의 교육청교육장 소속간의 배정
14. 제7조 제13호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21. 학교 유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 변경은 제외한다.), 임원의 취?해임 및 기본재산 처분승인 지도?감독
34. 의무취학, 통학구역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청 교육장 소관 간 학구조정은 당해 교육청 교육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5. 의무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복무 및 해외여행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