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1호 내지 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교육구청 및 제1호 각급학교 출납원의 출납사무검사에 대한 검사공무원 임명
42. 교육구청 및 제1호 각급학교의 출납원 사무인계 보고 처리
43. 제1호 각급학교의 전도자금출납계산서와 전도자금지급실적보고서 처리
제8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16호,1989.1.28> 부칙< 제133호,1989.7.25> 부칙< 제140호,1990.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대전시 교육규칙 제91호(87. 12. 23) 대전시교육장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