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감을 포함한다)의 권한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밀 수 있다.
제3조 (사전승인의 억제) 교육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재의결에 의한 한시적인 사전승인 및 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권한 및 발신명의)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부공문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문 용지에 의한 기안문서의 발신명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한다.
제6조 (보조기관에 위임하는 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학무국장에게 위임한다.
1. 교대 및 사대출신.교원의 사립학교 복무이행인정 승인
8.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교감, 교사의 의원면직, 정년퇴직 및 사망처리
9. 공립의 유치원, 국민 학교, 중학교 교사의 교육구청가 전보 및 공립 각급학교 교사의 시?도간 전보
11. 공립의 유치원, 국민 학교 교사 임용대상자의 구(區)배정 및 중?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임용
12. 각급학교 교사의 연수대상인원 구(區)배정 및 연수대상자 결정(교장,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제외)
7.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의무적 경비(법정경비)의 보조결정
제7조 (교육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교육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 국민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교감, 교사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휴직, 직위해제, 복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2. 공립의 유치원, 국민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임용
4.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의 호봉 재사정 및 정기승급
6. 교육구청장 소속 교육전문직(교육구청장 제외)의 호봉 재사정 및 정기승급
9. 중학교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휴직, 복직 및 의원면직
11. 중학교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
12. 중학교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호봉 재사정 및 정기승급
16. 제1호 각급학교 교사의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전
18. 공?사립의 유치원, 국민 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의 지도감독
19. 제18호 각급학교의 학칙변경(중학교의 명칭은 제외한다) 인가
20. 제18호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유지학교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21. 제8호 각급학교 유지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22. 제18호 각급학교 학생의 관외 체육대회 출전 승인
24. 학교 환경위행정화구역 설정과 정화구역 내의 대상물 심의 및 의견서 발급
25.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승인
26. 학교 유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한다) 임원의 취.해임 및 지도감독
27. 공립의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학생의 학비 감면
30. 공립중학교의 학교별 예산 재배정권(시설비 포함)
32. 제1호의 각급학교와 이들에게 준하는 공립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의 건물구조 변경 및 용도 변경승인
33. 제1호의 각급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공립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의 용도폐지된 철거품의 처분
34. 소관물품의 불용결정(구입단가 30만원 이하에 한한다, 단 동물은 제외)
35. 중학교장이 관리하는 당해 사유재산의 유상 사용허가(연액 사용료 20만원 이하에 한한다)
36. 중학교의 실험실습비 및 자율적 경비의 집행에 관한 지도 감독
37. 유치원, 국민 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기술학교의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38. 국민 학교와 중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이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지도 감독
제8조 (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한다.
3. 교감, 교사,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사정 및 정기 승급
8.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연 사용료 20만원 이하에 한한다)
9. 물품의 불용결정(구입단가 30만원 이하에 한한다, 단 동물은 제외)
제9조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4. 물품 불용결정(구입단가 30만원 이하에 한한다. 단, 동물은 제외)
5.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연 사용료 20만원 이하에 한한다)
부칙< 제116호,1989.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대전시 교육규칙 제91호(87. 12. 23) 대전시교육장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