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 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 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와 직급 및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 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교육정책담당관 및 공보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0.03.29. 규칙 제337호>
제4조 (교육정책담당관) ① 교육정책담당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03.29. 규칙 제337호>
②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9.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자료 연구 · 개발 · 보급
10.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교원전문직 단체 및 교원노조 관련업무 <개정 99.08.30 규칙 제326호>
제5조 (공보감사담당관) ① 공보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6. 국정감사, 감사원 · 교육부감사, 교육위원회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과 결 과처리
7. 산하 각급기관(학교포함)에 대한 종합 · 부분감사 실시 및 처리
제6조 (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보과학기술과 및 평생교육 체육과를 둔다 . <개정 2000.03.29. 규칙 제337호>
② 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정보 과학기술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특수학급 포함)의 장학지도 및 연구 · 실험시범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육행사 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 · 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7. 특수교육 대상자 판별 및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9. 초등교원(특수학교 · 유치원 · 양호교사 포함. 이하 같다)의 인사 · 연수 · 상 훈 · 징계 및 정원관리
11. 초·중등교원의 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2. 교육연수원의 지도감독 <개정 99.08.30 규칙 제326호>
14.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1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중등학교 장학지도 및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지도
5. 국외유학에 관한 안내 · 상담 및 정보 제공과 홍보
10. 중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11.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의 장학 · 생활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
14. 교육연수원의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99.08.30 규칙 제326호>
16. 중등교원의 인사·연수 · 상훈 · 징계 및 정원관리
4. 교육용, 교원용 PC 보급 및 전산망 구축과 활용지도
7.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및 교육기자재수리정비 업무 지도감독
13. 산업체부설학교 및 야간특별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15.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비 관리 및 기자재 활용지도
16. 초·중등학교의 과학시설 교구 · 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7. 교육용품 용도확인 및 외원기자재 활용지도와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
19. 청내 컴퓨터기기의 운영 · 관리지도 및 전산보안
1. 학생도서관,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평생학습관, 체육중·고등학교의 지도감독 <개정 99.08.30 규칙 제326호>
4.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 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99.08.30 규칙 제326호>
6.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설치 · 폐지 및 지도감독
7.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 해산 및 지도감독
8. 육영 또는 교화를 위한 법인의 설립 · 폐지 및 지도감독
17. 학교환경위생정화 및 각급학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18. 급식학교 지정 및 초 · 중 · 고등학생 중식지원 사업
제7조 (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총무과 · 행정지원과 · 재정지원과 및 시설과 를 둔다.
②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4. 지방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 상훈 · 징계 및 기타 인사업무
16. 문서의 분류 · 수발 · 심사 · 보존 및 관리
22. 행정자료실 운영(자료수집 및 분류) 및 간행물 발간 등록
23.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다른 국·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대통령 · 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회의) 사항의 처리
7.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중 ·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 학교 포함)의 설립, 폐지, 학칙변경 및 학생수용계획 ·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10. 근로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립 · 폐지
11.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설 립·폐지 및 지도감독
12.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와 임원취임 및 해임승인
13.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재무·회계의 지도감독
23. 교원업무부담 경감업무 <신설 99.08.30 규칙 제326호>
26. 조례 · 규칙 · 훈령의 심사 및 법령 질의에 대한 해석
27. 법제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6. 세출원인이 되는 각종 물품구매, 시설공사, 용역계약 및 지출원인행위
21.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의 예·결산 및 재정보조
1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시행계획·건축협의 및 승인
제8조 (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9조 (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연수원에 연수부 · 교학부 · 야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99.08.30 규칙 제326호>
② 연수부장·교학부장 및 야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08.30 규칙 제326호>
④ 교학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본항 신설 99.08.30 규칙 제326호]
⑤ 야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본항 신설 99.08.30 규칙 제326호]
1. 수련과정 편성운영 및 야영수련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08.30 규칙 제326호>
제10조 (원장)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1조 (하부조직) 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부·과학교육부·교육정보센터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00.10.10. 규칙 제347호>
② 교육연구부장·과학교육부 및 교육정보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0.10. 규칙 제347호>
1. 교육 연구기획 및 조사 · 연구 · 지도업무에 관한 사항
6.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및 수학·과학 경시대회 운영
7. 학생과학탐구기능 평가대회 및 청소년과학 경진대회 운영
11.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업무 < 개정 2000.10.10. 규칙 제347호>
제12조 (관장)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은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 (하부조직) ①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에 서무과 및 사서과를 둔다.
② 서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4.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도협력 및 독서상담 지도
9. 학술발표와 문화행사 및 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사연구
제14조 (관장) 한밭교육박물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5조 (관장) 대전평생학습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12.31. 규칙 제368호>
제16조 (하부조직) ①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개정 2001.12.31. 규칙 제368호>
②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의2(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의 부속시설로 테미분관을 두며 그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326-475번지에 둔다. <신설 2001.12.31. 규칙 제368호>
제17조 (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무국 및 관리국을 둔다.
② 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8조 (학무국) ① 학무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개정2000.03.29. 규칙제337호>
② 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급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방송 활용지도
4.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5.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인사관리, 재교육, 복무 및 국외여행
6.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용품 용도확인 및 관세 감면물품 사후관리
7.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기자재 확보 계획 및 조정
1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중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 인사관리, 재교육, 복무 및 국외여행
8. 학생 생활지도, 진로지도, 상담활동 및 학교도서에 관한 사항
10. 학생의 행사참가, 자치활동의 지도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11.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18. 중학교의 교육용품 용도확인 및 관세 감면물품 사후관리
4.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1. 학교운동장 관리지도 및 학생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17. 학교 보건위생, 환경정화 및 약물 오 · 남용 예방교육
제19조 (관리국) ① 관리국에 관리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기계사무 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4. 지방공무원의 인사 · 복무 · 교육훈련 · 상훈 · 징계 및 정원관리
10.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관리 및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관리
14. 유치원의 설립·폐지, 설립자 변경인가 및 지도감독
15. 초등학교 · 중학교 ·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칙변경 인가(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업무
16. 제15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재정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17. 제15호의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설치, 경영 학교명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및 임원 취·해임승인, 임원취임의 승인취 소, 임시이사의 선임 업무
18. 제15호의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업무
23. 유치원 · 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감사계획의 수립과 실시
24.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및 진정 · 비위사항 조사에 관한 사항
3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교육시설의 설계기준, 기술개발,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7. 각급학교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및 검사
8.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시행계획·건축협의 및 승인
부칙< 제311호,1999.1.1> 부칙< 제326호,1999.9.1> 부칙< 제337호,2000.4.1> 부칙< 제340호,2000.5.23> 부칙< 제347호,2000.10.10> 부칙< 제368호,200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사무분장규칙(규칙 제166호)
2. 대전광역시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규칙 제167호)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규칙 제185호)
4. 대전학생교육원직제규칙(규칙 제198호)
5.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직제규칙(규칙 제217호)
6.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규칙 제218호)
7.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직제규칙(규칙 제219호)
8. 대전교원연수원직제규칙(규칙 제222호)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2)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심판 및소송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6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담당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계장급 장학관”을 “장학관”으로, “법무계직원”을 “법무담당직원”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3조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신기관란의 “행정관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주의사항란중 “행정관리담당관실”을 총무과“로 하고, 동 서식 서명란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3) 대전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14조중 “하급교육행정기관”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을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법무계장”을 “담당사무관”으 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주무계장(장학관)
”을 “주무사무관(장학관)”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무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4) 대전교원연수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교원연수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대전교원연수원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교원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대전광역시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초등교직과 학사계장”을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6) 대전학생교육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학생교육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대전학생교육원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8)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9) 대전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등장학과장, 중등교직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10) 대전광역시교육과정심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교육연구원장, 초등교육국의 각 과장 및 중등교육국의 각 과장”을 “교육국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국의 각 과장”으로 한다.
11) 대전학생도서관사용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사용규칙”을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를 제2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제12조 내재 제14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비용징수)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에 의한 복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별표 ]
복 사 료 징 수 내 역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 A3 용지(420mm x 297mm)
30원
1매당 복사료임
2. B4 용지(364mm x 257mm)
30원
3. A4 용지(210mm x 297mm)
20원
4. A5 용지(182mm x 257mm)
20원
12) 대전광역시립도서관열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립도서관열람규칙”을 “대전광역시립도서관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비용징수)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에 의한 복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별표 ]
복 사 료 징 수 내 역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 A3 용지(420mm x 297mm)
30원
1매당 복사료임
2. B4 용지(364mm x 257mm)
30원
3. A4 용지(210mm x 297mm)
20원
4. A5 용지(182mm x 257mm)
20원
13) 한밭교육박물관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밭교육박물관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한밭교육박물관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을 “박물관”으로 한다.
14) 대전광역시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가목중“사회교육체육과 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사회교육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사회교육행정계장“을 ”담당주무자 “로 한다.
15)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과 . 담당관 도는 계”를 “과 . 담당관”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 인 관 수 자
기관구분
공 인 의 종 류
공 인 관 수 자
교육감소관
1. 교육감, 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 직인
2.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3. 교육국장 직인
4. 교육감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5. 교육감소속 각종위원회 청인
총무과 서무담당사무관
총무과 민원담당사무관
초등교육과 담당장학관
처리과 주관사무관 또는 장학관
처리과 주관사무관 또는 장학관
교육장소관
·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
1. 교육장 직인
2. 교육장소속 회계관계공무원
3. 교육장소속 각종위원회 청인
4. 직속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5. 각급학교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6. 직속기관 및 각종위원회 청인
관리과 서무담당주무자
처리과담당주무자 또는 장학사
처리과 담당주무자 또는 장학사
총무부장(서무과장)( 또는 서무주무자)
서무주무자(서무주무자가 없는 학교는 교감)
서무주무자
16) 대전광역시교육행정자문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하급교육행정기관”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제7조
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1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표의 본청 지정관직란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 장”으로,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용도계장”을 “물품담당사무관”으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사무관“으로, ”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계장직제가“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동 표의 교육청 지정관직란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물품출납원인 계장은 제외), 계장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담당주무자“를 ”경리업무담당자로“ 한다. 동 표의 관서 지정관직란중 “총무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용도계장”을 “물품담당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 으로,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구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주관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18)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