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한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 (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1. 보통교과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 교양
2. 전문교과 :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예술에 관한 교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
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초로 제1항에 따른 교과별로 필요한 과목을 만들 수 있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66단위이상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기준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입학시기)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입학방법과 절차)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12호,2006.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