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4. 9>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범위) ① 공립학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 제58조제4항에서 규정한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58조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98. 4. 9>
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 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전까지 선출한다.
② 임기중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 9월 1일 중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 대한 정당인의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육행정기관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위원의 퇴직) ①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8. 4. 9>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임기 및 학기 개시후 15일 이내에 각각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2조 (의사·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지급 및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0조 (규정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2381호,1996.4.1> 부칙< 제2481호,1998.4.9> 부칙< 제2519호,1998.11.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최초집회일로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전일에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