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4. 24>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보조금등"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장려하고 조성할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과 물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등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③ 이 조례에서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보조대상) 보조금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보조신청) ① 보조금등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5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경상북도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정하여 보조금등을 교부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등의 교부조건) ① 경상북도 교육감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 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 등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경상북도 교육감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경상북도 교육감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할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교부방법) ①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일반사업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② 공동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에 보조금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 ① 경상북도 교육감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경상북도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보조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의 규정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조례에 의거한 경상북도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상북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경상북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보조사업자는 경상북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경상북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경상북도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상북도 교육감은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조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조금등의 반환) 경상북도 교육감은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등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토록 명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제18조 (감독) 경상북도 교육감은 보조금등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사업을 감사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2008호,1991.3.25> 부칙< 제2113호,1992.4.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규칙 제191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보조금 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