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국무총리선발 모범공무원 포함)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고등학교장 및 관할교육장이 행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제5조 (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 (상여금지급의 중단)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지급을 중단한다.
② 지급중단 사유가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재지급하되, 지급중단 사유로 인하여 그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은 복귀되는 날에 일괄 지급한다.
제7조 (산업시찰 실시)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족동반의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동반가족의 범위, 시찰지 및 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동반가족의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상 당해 모범공무원의 등급을 적용한다.
부칙< 제2005호,1991.3.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규칙 제277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