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수당의 종류)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4조 (수당)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촉을 받아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여비정액표의 제3호 해당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265호,1994.7.8> 부칙< 제2505호,1998.9.3>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07호 부칙,201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