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역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2개 지역교육청)
제4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07.규칙 제430호개정 , 2007.3.19. 규칙 제457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응시결격 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시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6조 (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3.02.03. 규칙 제381호>
제7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8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특수직급에 대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9조 (응시자격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6.09.18 규칙 제276호>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09.18 규칙 제276호>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09.18 규칙 제276호>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0.07. 규칙 제430호>
②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자격증사본(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도는 군복무확인서(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경우에 한한다)
③ 응시자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한다)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 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사본(필기시험 시행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개정 ’94.03.15 규칙 제231호>
제10조의2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07. 규칙 제430호>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 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대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 한다. <개정 2003.02.03. 규칙 제381호>
제12조 (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1.09.01. 규칙 제362호>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1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95.11.01 규칙 제252호>
④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2조3 (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 (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별지4)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5.10.07.규칙 제430호>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저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10.07.규칙 제430호>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 할 수 있다.
제15조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차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07.규칙 제430호>
제16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 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5.03.15 규칙 제244호>
② 영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5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직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은 시험요구일전 별표6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6에 규정된 당해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7과 같다.
④ 영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8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특별임용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 시험시행예정일 또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은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7조 (도서·벽지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당해 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교육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행정기관에서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 벽지의 범위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지역 소개 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8조 (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사육·조무 및 방호직렬의 공무원 <개정 92.04.14 규칙 제188호>
3. 선박직렬의 선박직류(노무자에 한함)공무원 <개정 92.04.14 규칙 제188호>
제19조 (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3.02.26 규칙 제205호, 95.03.15 규칙 제244호>
제20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정부 산하단체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10과 같다.
제21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2조 (공개경쟁 신규 임용 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의하여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한다.
제24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개정 96.09.18 규칙 제27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96.09.18 규칙 제276호>
제25조(승진임용 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 반영) ①영 제3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면평가단의 구성은 평가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로 엄선하여 구성하되 상사, 동료, 부하 등으로 분류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승진임용 시 다면평가결과를 2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가점직위의 지정)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로 지정된 자
2.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근무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전원
부칙< 제180호,1991.12.21>(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부칙< 제188호,1992.4.14> 부칙< 제200호,1992.10.26> 부칙< 제205호,1993.2.26> 부칙< 제231호,1994.3.15> 부칙< 제234호,1994.7.5> 부칙< 제244호,1995.3.15> 부칙< 제252호,1995.11.1> 부칙< 제276호,1996.9.18> 부칙< 제319호,1999.4.1> 부칙< 제362호,2001.9.1> 부칙< 제381호,2003.2.3> 부칙< 제394호,2003.10.15> 부칙< 제430호,2005.10.7> 부칙< 제457호,2007.3.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임용시험. 전직시험의 응시에필요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구분표 중 전산직렬에 관한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대전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교육규칙 제124호, 89.1.28)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