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응시결격 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6.09.18 규칙 제276호]
제5조 (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는 "응시연령"으로 본다. <개정 96.09.18 규칙 제276호>
제6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특수직급에 대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8조 (응시자격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09.18 규칙 제276호>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09.18 규칙 제276호>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09.18 규칙 제276호>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교육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6.09.18 규칙 제276호]
제9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4. 자격증사본(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5. 민간인신원진술서 4통과 편제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 1통(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③ 응시자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전에 취 득한 것에 한한다) <개정 ’94.03.15 규칙 제231호>
제9조의2 (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03.15 규칙 제231호>
3. 8급 및 9급 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 : 5천원
제10조 (제대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 한다.
제11조 (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11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1.09.01. 규칙 제362호>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1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95.11.01 규칙 제252호>
제12조 (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 할 수 있다.
제14조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차 시험시행일 20일전에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방송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 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5.03.15 규칙 제244호>
② 영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5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직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96.09.18 규칙 제276, 99.04.01 규칙 제319호>
③ 영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은 시험요구일전 별표6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6에 규정된 당해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7과 같다.
④ 영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8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특별임용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 시험시행예정일 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급단위기관인 경우에는 최초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96.09.18 규칙 제276호>
제16조 (도서·벽지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당해 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교육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행정기관에서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의 범위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지역 소개 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7조 (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사육·조무 및 방호직렬의 공무원 <개정 92.04.14 규칙 제188호>
3. 선박직렬의 선박직류(노무자에 한함)공무원 <개정 92.04.14 규칙 제188호>
제18조 (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3.02.26 규칙 제205호, 95.03.15 규칙 제244호>
제19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정부 산하단체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10과 같다.
제20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 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 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한다.
제21조 (공개경쟁 신규 임용 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의하여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한다.
제23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개정 96.09.18 규칙 제27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96.09.18 규칙 제276호>
제24조 <삭제93.02.26 규칙 제205호>
제25조 <삭제99.04.01 규칙 제319호>
제26조 <삭제99.04.01 규칙 제319호>
부칙< 제180호,1991.12.21>(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부칙< 제188호,1992.4.14> 부칙< 제200호,1992.10.26> 부칙< 제205호,1993.2.26> 부칙< 제231호,1994.3.15> 부칙< 제234호,1994.7.5> 부칙< 제244호,1995.3.15> 부칙< 제252호,1995.11.1> 부칙< 제276호,1996.9.18> 부칙< 제319호,1999.4.1> 부칙< 제362호,2001.9.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임용시험. 전직시험의 응시에필요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구분표 중 전산직렬에 관한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대전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교육규칙 제124호, 89.1.28)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