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규칙) 대전시 교육규칙 제53호(83. 3. 25) 대전시교육장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