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각급 학교 인정 신청 교과목 또는 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② 각 심의회는 5인이상 1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과정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현직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 ①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해당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회의는 의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정도서 인정심의는 1차로하되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의하며 인정도서의 필요성,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심의회는 심의한 도서를 부적격으로 판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불합격된 도서는 부적합한 내용의 수정을 거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심의의 생략) 교육감이 인정도서편찬위원회 등을 통하여 편찬한 도서에 대하여는 인정도서의 심의에 합격된 것으로 보아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관련부서별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1호,1996.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