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대전직할시에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특수학교 (이하 "시립학교"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와 같다.
제3조(권한위임) 시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77호,1989.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설치된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특수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