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03.조례 제2976호개정 , 2007. 12.28조례 제3586 호>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11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 27조례 제2940호, 2001.03.14.조례 제3014호, 2002.05.20.조례 제3105호 3.02.28조례 제3153호, 2003.11.04.조례 제3196호개정 , 2004.04.14.조 례 제3240호개정 , 2004.11.01.조례 제3285호개정 , 2006.02.06.조례 제3383호개정 , 2008.2.15. 조례 제3620호개정 , 2009. 4. 10. 개정 2010.2.26. 조례 제3827호>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 7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1,704명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856호,2010.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