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 각급학교" 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2. "직속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감소속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임받은 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힌다.
1. 하급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국민학교 . 중학교 소속의 6등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 [중징계 및 교육청(타시.도 포함)간 전보제외]
3. 교육청. 국민학교. 중학교 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임용(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및 징계제외)
4. 교육청. 국민학교. 중학교 소속 6(등)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5. 교육장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6. 교육청 및 관할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직렬변경 및 증원 제외)
7. 관할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지도 . 감독 (교육청간 통일이 요구되는 사항 제외)
9. 관할 사립학교의 교원 임명보고 수리 및 교원 인사관리
12. 학원 (교습소포함) 설립. 폐지 및 지도. 감독
13. 유치원 (유아원 포함),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15. 관할 각급학교 학칙 변경 (국민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위치.명칭.목적은 제외한다.)인가
16.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폐지 인가
19. 관할 사립의 각급학교 및 이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예산,결산 지도감독
20. 관할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지도. 감독 및 감사
22. 교육청 및 공립의 관할 각급학교 시설사업 계획수립 및 진행
23. 교육청 및 관할 각급학교 시설공사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
24. 관할 각급학교 관용차량 교체 승인 (단, 동종. 동형 차량에 한함)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이 정원배정과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2.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직속기관장 제외)
부칙< 제2294호,1993.9.14> 부칙< 제2540호,1996.3.1> 부칙< 제2771호,1998.5.20> 부칙< 제2804호,1999.1.1>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전직할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