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제3호·제4호·제13호 및 제15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2조(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대전광역시학원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학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별표1, 별표1의2, 별표1의3, 별표1의4 및 별표1의 5의 명칭란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공립국민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공립국민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사립국민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사립국민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및 별표1의 구분란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94호,1993.9.14> 부칙< 제2540호,1996.3.1>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전직할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