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 및 그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자) 별정직공무원의 임명은 교육감이 행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중 일반직 5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에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이에 의한다.
제5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및 임명장의 서식등은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사항을 준용한다.
제6조(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구비서류는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구비서류에 준한다.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서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874호,1989.1.28> 부칙< 제2114호,1991.3.25> 부칙< 제2266호,199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