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교육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21. 조2803, 2007. 6. 29. 조3234, 2010. 8. 19. 조3540>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 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07. 11. 1. 조3251>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0>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호에서 규정한 각급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 ·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라. 학교체육·급식·보건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 지도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 부서 지정, 관내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사망처리, 대우공무원 선발 및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다.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겸직허가
라.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호봉재획정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급 편제 및 학급 조정 인가
5.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칙변경(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위치·명칭·목적은 제외) 인가
6. 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
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담보 제공·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의 허가
마. 수익 사업의 종류와 계획 신고 및 공고 내용의 보고 수리
사. 학교법인 및 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감사의 보고 사항 수리
아. 학교법인 및 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7. 사립유치원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8. 사립 초등학교·중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9. 제1호의 각급학교(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외한다)의 신·이설, 전면개축, BTL사업을 제외한 시설 사업 및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
10.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 조위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제외함)
12.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별표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나. 신·이설, 전면개축 및 BTL 사업을 제외한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시설 사업 및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립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2.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제7조의2 <삭제2010. 8. 19. 조3540>
제8조(위임 처리의 금지)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제3540호,2010.8.19>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