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법",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총괄재산관리관(이하"총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산 소재지 소속 기관장에게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각각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의 과장 및 담당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2. 지역교육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단, 중부교육청은 교육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과장(단, 중부교육청은 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건물·토지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영 제9조제10호에 의한 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신설 2009.5.2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 대장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및 사용·대부료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시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건물등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5.21)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제20조(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5.21)
제21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나 사용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수 또는 횟수별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수 또는 횟수별로 당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5.21)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5.21)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5.21)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6의2호,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개정 2009.5.21)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 2009.5.21)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09.5.21)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4. 주거용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5.21)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 위탁급식의 경우 교실 등 식사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대가없이 제공할 수 있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교육감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⑤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5.21)
제28조(삭제2009.5.21)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⑤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 사업
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 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
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 전세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을 전세금반환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기간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09.5.21)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2. 대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제1호와 같으며, 둘째 연도 이후의 대부료는 매년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2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 하는 때
2.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가 직접 도로 등으로 사용할 재산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소관 재산으로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교육감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5.21)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21)
1. 제37조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21)
1. 영 제38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④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21)
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영 제42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21)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 또는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동일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토지를 매매계약체결 후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교육감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 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9.5.21)
5. 일단의 토지가 300제곱미터 이하(단,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교육감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5.2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토지를 당해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제38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09.5.21)
제39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기관별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0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제4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의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 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④ 점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다.
제4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5.21)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9.5.2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9.5.21)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45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재산 중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4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질의회신·지침·편람 등)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960호,2010.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교육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4조제2항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