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청"이라 함은「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말한다.
2. "제1관서"라 함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이라 함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라 함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라 함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한함)
다.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건물·공작물·입목죽 및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및 용도변경·폐지
라.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외 사업계획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다. 교육청과 제2관서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3.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한함)
다.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건물·공작물·입목죽 및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및 용도변경·폐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관한 처리 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하에 각각 둔다.
②교육감 소속 심의회는 본청 및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담당관과 기획관리국 소속 각 과장(재무과장 제외)이 된다.
③교육장 소속 심의회는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에 관하여 심의하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리과 소속 각 담당주무주사(재산담당주무주사 제외)가 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0호에 따라 교육감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허가 여부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7조(공유재산 대장관리) ①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유재산 대장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유재산 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인지 여부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인지 여부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인지 여부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유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부채납 시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 토지에 한한다.
제17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수익허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사용·수익허가 재산현황의 구분)
제22조(관리위탁)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⑥관리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가능한 재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교육기본법」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8. 종업원 3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영 제35조제2항 및「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당해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당해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당해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대부기간 동안 그 대부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제33조(대부에 의한 전세금 관리?) 제33조(대부에 의한 전세금 관리? ) ①전세금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을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취소·해지된 경우에는 예금의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보관 및 반환절차는「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그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의 납기?) 제35조(대부료의 납기? )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납부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한다.?
2. 대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차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했거나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계약) 대부계약(무상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이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교육감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교육감 소유 이외의 다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매각 시 남은 토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남은 토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교육감과 교육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교육감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교육감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 및 혼합형 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폐교재산활용계획 수립 등) ①교육장은 교육감이 시달한 폐교재산활용 계획을 기초로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폐교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폐교재산을 자체활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청과 협의하여 자체활용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42조(폐교재산의 활용) ①교육감은 고등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인근 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장은 관할 초·중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학교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없다.
③폐교재산의 대부·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 또는 문화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폐교재산의 대부·매각을 허용할 수 없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사업으로서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제43조(폐교재산의 대부요율) ①「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 대부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 대부료 감면대상 사업별 연간대부료의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 제1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 : 제1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
제44조(사업계획서 제출) 폐교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토록 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분석하여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처분 한다.
제47조 삭제 ?
제48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9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청사의 설계) 청사 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제51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공용임차주택을 포함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52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3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그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5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6조(사용허가의 취소) 당해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8조(사용료의 면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9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인계인수 등) ①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1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④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092호,2006.11.3> 부칙< 제3187호,2008.5.20> 부칙< 제3293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시설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
제1항제3호중 “학교 수영장”을 “수영장”으로 한다.
별표 3 제목중 “학교 수영장”을 “수영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