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1인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5인의 위원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대전직할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 부교육감. 각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과장이 되고, 이중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며, 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과 교육 및 재정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초등교육국장.중등교육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 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329호,1993.11.27> 부칙< 제2340호,199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