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8.17)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고등학교 학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537호,1998.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