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입학선발고사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와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제2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수험료(이하 "전형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한도액) 전형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의 전형료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학교회계 또는 학교세입으로 편입한다. ?
③ 일단 납입된 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93호,2006.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 중 과학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2교(서울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와 2005년 12월 신규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 6교(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 서초전자고등학교,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예일여자실업고등학교, 해성여자상업고등학교)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