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 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 교육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이라 한다) 제33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말한다.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본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2005.12.30.조례 제3380호>
3. 지역교육청 : 교육자치법 제36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지역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005.12.30.조례 제3380호>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96.7.16조례 제2576호>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의 장에게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교육장과 제2관서의 장에게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 한다. 2005.12.30.조례 제3380호>
③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의 장에게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 한다. 2005.12.30.조례 제3380호>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재산 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조례 제3380호>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005.12.30.조례 제3380호>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의 건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폐지 및 처분(단, 교실은 제외한다)
다. 198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개정 96.7.16조례 제2576호>
나.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매각, 멸실,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 출자
라. 지역교육청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마.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의 건물 및 공작물의 용도 변경·폐지 및 처분(단, 교실은 제외한다.)
다. 198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삭제96.7.16조례 제2576호>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8조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 (이하 "은닉재산" 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2005.12.30.조례 제3380호>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가액이 5백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 상당액으로 하고 재산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100분의 2 상당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6.19조례 제2872호>
2. 신고된 은닉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년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예산의 형편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5.12.30.조례 제3380호>
2.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신고한 경우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청 소관의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30.조례 제3380호>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공보감사담당관·평생교육체육과장·총무과장·행정지원과장·시설과장이 된다. 2005.12.30.조례 제3380호>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정지원과 세입·재산관리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33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토지 또는 대장가격 2천만원이 초과되는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⑤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교육장의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장 소관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평생교육체육과장, 관리과장, 시설과장이 된다. 2000. 11. 3조례 제2976호>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세입·재산관리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2005.12.30.조례 제3380호>
4. 기타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및 대장가격(취득의 경우 평정가격)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3. 대전광역시학교건물개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개축 대상 재산
제8조(처분 재원의 용도)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은 처분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연·출자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교육감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 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99 6.19조례 제2872호>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여야 한다.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재산의 사용 허가기간까지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조건을 붙여 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요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 예정지구 및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 잡종재산은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 활용하기 위해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은 별도의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유의하여 재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9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규정하여 대부기간중에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2005.12.30.조례 제3380호>
제20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19조례 제2872호>
1.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 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 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19조례 제2872호>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교육감이 소관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 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19조례 제2872호>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 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 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19조례 제2872호>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교육감이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④ 영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19조례 제2872호>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개정 99.6.19조례 제2872호>
② 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득금액의 1천분의 50 또는 당해 토지시가표준액의 1천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0.조례 제3380호>
③ 영 제9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축,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
2.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5.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영 제9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4로 한다. <개정 99.6.19. 조례 제2872호>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하는 재산
⑤ 교육감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05.12.30.조례 제3380호>
⑥ 영 제92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99.6.19조례 제2872호>
1.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시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2.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3.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⑦ 영 제8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99.6.19조례 제2872호]
⑧「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 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조례 제3380호>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99.6.19조례 제2872호]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3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토석 채취료등) ① 제2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중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6.17조례 제2872호>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99.6.19조례 제2872호>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96.7.16조례 제2576호>
3.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96.7.16조례 제2576호>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99.6.19조례 제287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99.6.19조례 제2872호>
③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005.12.30.조례 제3380호>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99.6.19조례 제2872호>
제27조(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수입은 재산 조성비와 재산 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 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개 정 99.6.19조례 제2872호>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99.6.19조례 제2872호>
③ 교육감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9.6.19조례 제2872호>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의 비치) 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재산 실태조사) 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 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③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조림, 개간, 목장용지 조성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여야 하며, 경제성·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영 제84조 및 교육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00. 11. 3조례 제2976호>
② 교육장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6.7.16조례 제2576호>
제3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교환 등을 하기 위한 교육위원회의 의결 요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방법과 절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 영 제9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 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개정2005.12.30.조례 제3380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신설 99.6.19조례 제2872호]
③ 영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제곱 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 (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조례 제3380호>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있는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교육감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교육감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교육감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5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 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 영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99.6.19조례 제2872호>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여 재정경제부 장관 고시한 고도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 영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99.6.19조례 제2872호>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36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 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3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9조(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 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0조(실태조사) ① 기부채납 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 건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 여부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소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 계획에 의한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 연도의 전년도 6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합 등으로 한다.
제42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2005.12.30.조례 제3380호>
제43조(청사의 설계) 청사의 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4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 서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및 관서의 장 또는 시설관리사 등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 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99.6.19조례 제2872호>
제45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99.6.19조례 제2872호>
제46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를 교육감이 직접 사용할 때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0.조례 제3380호>
제47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8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한다.
제49조(사용허가의 취소) 당해 기관의 장(또는 상급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조례 제3380호>
3. 사용자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0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관사에 한함)
제51조(사용료의 면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6.19조례 제2872호>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2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인수인계 등) ①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4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또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05.12.30.조례 제3380호>
부칙< 제2112호,1991.3.26> 부칙< 제2172호,1991.11.12> 부칙< 제2236호,1992.8.17> 부칙< 제2540호,1996.3.1>제1조 (시행일) 부칙< 제2576호,1996.7.16> 부칙< 제2804호,1999.1.1> 부칙< 제2872호,1999.6.19> 부칙< 제2976호,2000.3.1> 부칙< 제3380호,2005.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중요재산에관한조례(조례제1880호),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은닉공유재산신고보상금지급조례(조례 제1882호),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심의회설치조례(조례 제1883호)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