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직할시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담당관을 말한다.
2.제1청.소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본청 직할 사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청과 제2청.소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 : 교육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제2청·소 :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청 직할 사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청·소의 장 : 제1청·소와 제2청·소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대전직할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청·소의 장에게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청·소의 장에게, 교육장과 제2청·소의 장에게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중 제2청·소의 장에게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청·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임 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청·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당해 청·소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나. 교육청과 제2청·소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다. 교육청과 제2청·소 소관 잡종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 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 또는 수익허가
마.교육청과 제2청·소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②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장은 제2청·소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사무는 당해 청·소의 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범위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중요재산) ① 교육자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조건없이 재산의 기부를 원하는 자로부터 이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외의 재산으로서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③ 중요재산의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가액이 5백만원이하까지는 100분의 20상당액으로 하고 재산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100분의 2 상당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년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 받아야 하고, 예산의 형편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신고한 경우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과 제1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사회교육체육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관재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교육장의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장 소관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서회교육체육과장, 관리과장, 시설과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과 경리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기타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처분재원의 용도)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은 처부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연·출자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증감 및 현재액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 수요에 대처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 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재산의 사용 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재산 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 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 예정지구 및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 잡종재산은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 활용하기 위해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은 별도의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유의하여 재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9조(연고권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규정하여 대부기간 중에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한 잡종재산에 영구시설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한다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 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재산 매각대금의 납부등) 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 차액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대금의 1할에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2.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영 제9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매각할 때
③ 제2항에 의하여 연불로 나부하게 할 경우에는 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 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시 계약보증금으로 대금의 1할과 1회 분납금으로 대금의 2할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이자율이 영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율을 적용하고,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적용한다.
제23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당해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③영 제9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축,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1
2.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5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영 제9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토석 채취료등) ① 제2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년도중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 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 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 면적이 넓어서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3.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한다.
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는 당해 연도분을 다음에 규정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년도 또는 사용허가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1월 말일 이내
2. 경작 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을 대부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분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계약 또는 사용허가 종료년도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수입은 재산 조성비와 재산 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사용료 또는 매각대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 요율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의 비치) 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 ·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재산 실태조사) 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대부 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 행위여부
③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조림, 개간, 목장용지 조성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영 제84조 및 교육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년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변경계획을 적용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 하여야 한다.
제3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교환등을 하기 위한 교육위원회의 의결 요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 방법과 절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3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9조(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0조(실태조사) ① 기부채납 재산 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 건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게 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교육감은 소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에 의한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연도의 전년도 6월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합 등으로 한다.
제42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청상의 설계) 청사의 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4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본청과 교육청 및 청·소의 장 또는 5급 이상(장학관포함)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5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2급관사(준공관) : 3급이상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관포함)과 교육장이 사용하는 관사
3. 3급관사(일반관사) : 1급 및 2급관사 이외의 관사
제46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교육감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7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8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한다.
제49조(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47조의 규정에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0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2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관사에 한함)
제51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2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인계인수등) ①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4조(변상 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2112호,1991.3.25> 부칙< 제2172호,1991.11.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중요재산에관한조례(조례제1880호),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은닉공유재산신고보상금지급조례(조례 제1882호),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심의회설치조례(조례 제1883호)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