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교육행정기관, 각급학교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서 및 정보공개 대상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조3244〉
제2조(적용 범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10. 4. 조3244〉
제3조(징수 구분) ①제증명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으며,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 10. 4. 조3244〉
②제1항의 증명으로서 동일 사항을 2통이상 발급할 때는 매통마다, 1통에 2이상의 사항을 발급할 때에는 각 사항마다 1건으로 징수하며, 수인을 열기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4조(징수감면〈개정 2007. 10. 4. 조3244〉) ①제증명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제한다. <개정 2006. 8. 14. 조3170, 2010. 8. 19. 조354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 발급하는 증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제증명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증명의 경우 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50을 감면한다. 〈신설 2007. 10. 4. 조3244〉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기타 교육감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징수 절차 및 방법) ①수수료는 증명의 교부 청구시 그 청구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징수하며, 납부 방법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서 납부한다. 다만, 사업소 및 각급 공립학교에서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수입증지 발행과 취급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0. 4. 조3244〉
③모사전송에 의한 각종 증명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행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0. 4. 조3244〉
부칙< 제3543호,201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