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복무선서) 공무원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삭제2009.3.12) 제5조(친절·공정) (개정 2009.3.12)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모든 업무를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4.11.5)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창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며,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11.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단가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04.11.5)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관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해직공무원의 연장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및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복무실태의 확인·점검)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기관의 복무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4.11.5)
② 교육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4.11.5)
제13조(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4.11.5, 2009.3.12)
제14조(휴가)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5조(위임) 공무원의 근무시간·휴가·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755호,2009.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