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판례
①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②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
③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나.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④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말한다.
제3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과실 등의 대외송금)
①외국투자가,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차주 또는 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도입자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을 하고 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에 관하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외국환은행의 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관한협약중 대한민국에대한경제협력개발기구에관한협약가입초청협정 부속서1(자본이동자유화 규약에 대한 유보)의 직접투자 부문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의 유보내용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하는 유보내용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정경제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제6조 (외국인투자의 변경신고 사항 등) 법 제5조제1항 후단·제6조제1항 후단·제6조제3항 후단·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투자의 방법
4. 기타 신고 및 허가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절차 등)
①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2. 당해 외국인이 자신과 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당해 외국인,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4. 제2호에 규정한 법인과 당해 외국인,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②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③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여부의 처리기간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기존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기간은 6월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외국인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이하 "제한업종"이라 한다)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한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당해 외국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기존주식등은 취득한도에 포함할 것
2. 당해 외국인외의 외국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기존주식등은 그 취득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외국인이 제한업종을 2이상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중 외국인투자비율의 허용범위가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그 취득한도로 할 것
⑦외국인이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중 제한업종의 매출액비율이 100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제7항의 경우 외국인이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중 제한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 제한업종의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기존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기존주식등의 취득 허가에 관한 협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방위산업체의 기존주식등의 취득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 관련 주무부장관(이하 이조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인 국방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허가신청 대상인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가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하거나 허가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방산물자의 지속적인 생산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2. 당해 방산시설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분리하여 매각하는 조건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 붙어 허가된 경우 당해 방산시설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당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9조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③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일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당해 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사업개시의 신고등)
①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에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확인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관세 등의 면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증자의 조세감면)
①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등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법인세 등의 추징)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4.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추징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주식등의 양도일까지의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면된 세액 X (1-경과월수/36) X 감면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주식 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이하 "주식양도비율"이라 한다)
제15조 (관세 등의 추징)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조제2항제3호의 경우 :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②관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취득세 등의 추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감면된 세액 추징
가. 취득세 및 등록세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추징
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세액 추징. 이 경우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비율은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미달비율로 본다.
2. 법 제1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추징
제17조 (조세추징의 면제사유)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5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후 당해 기업이 그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4호·동조제3항제4호 및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판례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③법 제1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정하는 사업
④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및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1. 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
가.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나. 제3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2. 법 제13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⑤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⑧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④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을 말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그 복무에 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2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별·투자사업별로 투자유치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의 보수지급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 등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투자유치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지원센터에 두는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한다.
⑥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관련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외에 투자지원센터 및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정한다.
제22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4. 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법 제1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허가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진흥관(외국인투자진흥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2.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법 별표 1<%생략:별표1%> 및 법 별표 2에<%생략:별표2%>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련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중에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중에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
4.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의된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24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①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괄처리민원사무 : 별표 2의<%생략:별표2%> 기간. 다만, 법 별표 1<%생략:별표1%> 오른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③민원처리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민원사무를 접수하여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당해 관계기관의 장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기간의 만료일 전일(별표 2의<%생략:별표2%>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2일전일)까지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이 당해 민원을 접수한 날로 한다.
⑤법 별표 2에서<%생략:별표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등"이라 함은 별표 3의<%생략:별표3%> 민원사무를 말한다.
⑥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⑦법 제17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일을 말한다.
⑧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미비된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 법 별표 1<%생략:별표1%>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경우 : 건축허가신청시(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시)
2. 법 별표 1<%생략: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경우 : 착공신고시
3. 법 별표 1<%생략: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경우 : 가동개시 신고시
4. 법 별표 1<%생략: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경우 : 건축물대장등록시
⑨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허가등을 받은 자는 제8항 각호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법 제17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며, 그 감면비율은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⑪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내에 민원을 처리 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허가등의 신청인(투자지원센터가 대행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당해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⑬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1. 제조업이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나.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1천명이상인 경우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이상인 경우
라.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이상(나목의 경우에는 미화 5천만불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으로서 제주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내의 것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②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외국인투자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3.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2.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당해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⑥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가업이 요구기간이내에 기준충족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⑦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개발하여야 하며, 그 지정계획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관리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①시·도지사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지역내에 금융기관·정보통신시설·물류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절차)
①외국투자가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을 신고 한 때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를 완료한 때
4. 제6조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
제28조 (등록말소신청) 외국투자가는 법 제2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자본재의 처분제한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로서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2. 법 제22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이고, 외국투자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국내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③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주식등의 양도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양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상법 제43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의 종료일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투자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기술도입계약
제31조 (신고대상 기술도입계약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의 범위는 그 기술도입대가의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계약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지상지원설비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3.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②이미 발효중인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최초계약과 연장계약의 기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32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절차)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즉시를 말한다. 다만, 기술도입계약신고와 함께 조세면제 신청을 하는경우에는 7일을 말한다.
제33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제9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당해 기술이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은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5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기타 관계부처의 1급 공무원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관계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및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투자지원센터의 장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을 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가 이를 겸임한다.
④위원회는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관리,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점검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실무위원회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산업자원부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둔다.
⑤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 (외국인투자 현황자료의 보고 등)
①한국은행총재는 매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유치관련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자본재의 처분)
①세관장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를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 보류를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요구는 그 자본재의 목록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후단의 기간내에 보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 자본재를 매각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판례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중 자본재.
②제1항 각호의 자본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재의 수량·규격·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선적전에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①관세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완료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을 말한다.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접수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확인에 관한 권한은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2.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의 위반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 위반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4. 제2호 및 제3호외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외국인·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 및 기술도입자의 허가 또는 신고내용의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필증의 교부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양도 등에 관한 신고접수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 등의 신고접수·등록말소
③주무부장관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확인에 관한 업무를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5931호,1998.1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볍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25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동항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로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동호나목의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완료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제한 규정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월이내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외자도입법시행령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