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회계(이하"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교육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회계)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제8조(병설유치원의 회계) 「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라 설치한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소속 학교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제9조(예산총계주의) 법 제30조의2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이하"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9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학교의 장은 학교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학교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7. 교규629>
제10조(예산편성기본지침)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지침을 변경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학교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그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조항 신설 2010. 2. 17. 교규629>
②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으로부터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세입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4조(예산안 심의) ①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의 구성과 운영은「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다.
⑤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학교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이하"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법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제18조(예산의 전용) ①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계속비) ①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예산회계의 결산) ①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내역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경비 내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 제1항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에 의한다.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①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내역을 당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예산·결산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23조의2(재무회계의 결산) ①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3 제5항에 따라 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의 재무보고서 결산심의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법 제30조의2제2항제6호에서"사용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1.「국유재산법」제24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법 제30조의2제2항제6호에서"수수료"라 함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의한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제27조(물품매각대금) 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에서 "물품매각대금" 이라 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제28조(기타 수입) 법 제30조의2제2항제9호에서 "기타 수입"이라 함은 실습물매각대금, 예금이자 기타 교육감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제29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또는 교육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 등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32조(미수납액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교육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①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학교의 장은 일정금액 이하를 정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②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④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다.
제34조(지출의 원칙) ①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민법」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당해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
제35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 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급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증빙서류) ①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출결의서
②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7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3.기타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8조(개산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9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교육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0조(출납원) ①출납원은 해당 학교 행정실장으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②출납원은 법령과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2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43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다만, 임시출납원으로 임명된 자의 재정보증은 그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 및 그 밖의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5조(금융기관의 이용) ①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46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 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5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지출부
제48조(장부등의 보존기간) 제47조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기타 서식) 학교의 장은 이 교육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50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②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한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출력하여 현금출납부는 학교장, 그 외 장부는 출납원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3. 세입세출외현금의 제 장부 : 매월 또는 분기 단위
③교육감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간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회계관계직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회계관계직원 중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의 직인은「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에 의한다.
제52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부모 및 교직원, 학생에게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를 설치하여 공개하고, 이의 명칭을 "학교회계현황"으로 하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의 규정과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물품구매 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준용) 이 교육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0. 2. 17. 교규629>
부칙< 제570호,2007.2.27> 부칙< 제629호,2010.2.17>
이 교육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