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중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한 자를 특별 승진 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교규646>
제2조(특별 승진 임용 대상자의 자격 기준) 특별 승진 임용 대상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행정 발전에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소속 부서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 실적이 탁월한 자
2. 경상남도의 교육·학예 사무중 역점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그 사업을 완성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
3. 기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경상남도의 교육 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 공무원중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서 1년을 단축한 기간이상 당해 직급에 재직한 자로서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자
제3조(특별 승진 임용의 범위) 특별 승진 임용의 범위는 일반 승진과 형평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되, 당해 연도 직급별 승진 인원의 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제4조(추천권자) 특별 승진 임용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임용권자가 교육감인 경우 :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
2. 임용권자가 교육장인 경우 :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협력국장(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지원협력과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장
제5조(추천 서류) 특별 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추천서 1부
제6조(공적의 조사) 특별 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 사실은 감사 부서 또는 감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 승진 임용의 사전 의결) ①임용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 조사 결과 특별 승진 자격 요건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특별 승진 임용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사전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 승진 임용) 인사위원회로부터 제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을 지체없이 승진 임용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5급 일반 승진 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411호,1998.11.1> 부칙< 제413호,1999.1.1>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①(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교육규칙 시행 당시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