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연수의 계산, 명예 퇴직 수당 및 조기 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①명예 퇴직 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 퇴직 수당 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근속 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 연수는 퇴직 당시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수당 지급 신청) ①명예 퇴직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 기간내에 명예 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 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덧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감독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명예 퇴직 수당 지급 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수당 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심사 대상) ①명예 퇴직 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 퇴직 수당 지급 신청 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 퇴직 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 퇴직 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 정년 잔여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심사 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 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 근속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간의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교육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급 절차) ①명예 퇴직 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 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 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 장소, 신청 서류 기타 명예 퇴직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명예 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지체없이 명예 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수령권 승계) ①명예 퇴직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 퇴직 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 불명으로 명예 퇴직 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 퇴직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 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 퇴직 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조기 퇴직 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근속 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 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계획 수립·시행) ①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 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 퇴직 수당 지급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조기 퇴직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지급 신청) 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 퇴직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조기 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덧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감독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심사 대상) ①조기 퇴직 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 퇴직 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 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조기 퇴직 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 퇴직 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심사 기준) ①조기 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 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 근속 공무원
제16조(수당 지급 절차 등) 조기 퇴직 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412호,1999.1.1> 부칙< 제487호,2002.1.12> 부칙< 제551호,2006.3.22>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①(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 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교육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따라 명예 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