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 법령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 적용하되, 제27조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여비규정중 "소속장관"은 "교육감"으로 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소관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및 별표"로 한다.
4.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5. 교육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중 특호의 라목을 적용하고, 제4호 해당 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632호,199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