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조3243, 2010. 8. 19. 조3544>
제2조(복무 선서) 법 제47조에 의한 복무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9. 조3382>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04. 10. 25. 조3062]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 근무자(이하 "당직 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시·사변 또는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 공무원) ①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 공무원은 출장 기일안에 그 업무를 마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 명령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 공무원이 그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 명령권자에게 업무수행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고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④공무원의 공무 국외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 근무자)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기관장은 겸임 근무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파견받은 기관장은 파견 근무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 <개정 2007. 10. 4. 조3243>)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 10. 25. 조3062, 2006. 1. 20. 조3134>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교육감은「전자정부법」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근무 시간등의 변경) 각급 기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9. 조3382>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각급 기관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1. 20. 조313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장은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2006. 1. 20. 조3134>
제17조(휴가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0. 25. 조3062〉
②제1항에서 재직 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을 말하되 휴직 기간·정직 기간 및 직위 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 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 계획 및 허가) ①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하여야 한다.
③연가는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이 제출되면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연가 일수 공제) ①결근 일수·정직 일수 및 직위 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 9. 16. 조2947>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신설 2002. 9. 16. 조2947>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의료법」제17조에 의한 의사 진단서가 제출된 병가 일수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9. 16. 조294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4. 조3243>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 검사·소집·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을 받을 때 <개정 2000. 2. 3. 조2741, 2002. 9. 16. 조2947, 2007. 10. 4. 조3243>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8. 올림픽·전국 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9. 천재지변·교통 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0.「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3. 조2741, 2001. 12. 28. 조2898, 2007. 10. 4. 조3243>
③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0. 2. 3. 조2741, 2001. 12. 28. 조2898, 단서신설 2006. 1. 20. 조3134, 개정 2007. 10. 4. 조3243>
⑤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 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 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 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3. 조2741, 2006. 1. 20. 조3134>
제25조(휴가 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결근으로 본다.
제26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익 추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4. 조3243>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 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겸직 허가) ①공무원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0. 4. 조3243>
부칙< 제3382호,2009.3.19> 부칙< 제3544호,2010.8.19>(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